![[IPLEX] 상표 판례 - 2024허11507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24허11507 등록무효(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TdfMTIy/MDAxNzM5NzYxMjIxOTY4.hYaeiCmtmN3YVmKKtFi08wb2voIz8r4-b47ZPjlUD-og.KwEVu1MPMX6YJbaz9C2ThmxF1KUMgweB0_EVc9KHbyw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_%281%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및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4허11507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 어떤 상표가 위 규정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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