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3허6296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03허6296 등록무효(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jNfMTU1/MDAxNzM0OTMwMDgwOTIw.L7WKa0dnGTJyqcHaqLZPUClV6XjmisNs6yEkZmFPj2Yg.tK48FSmiXBXSLNrG11TDbtjW0nwW5GsNtdLzlLqVnZk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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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것도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3허6296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 참조)이다.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제29류 단무지 제29류 육수, 돼지고기, 돈까스, 생선묵, 가오리 제30류 냉면, 만두피, 만두, 양념장, 떡, 고추장 표장의 유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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