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8허12708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08허12708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TRfMTUg/MDAxNzM5NTA0NDQzNTYy.EoXW0opusdNbcXYsar9MHveIX4aMpc1IUQuUSHwpwkUg.SfPurXn2QWO8t0xrj0R0gr0RXySDx497tSIqYtXeFuY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2708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참조).
판단 구분 확인대상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티셔츠 상품류 구분 제24류의 “누비이불, 두베, 매트리스커버, 모기장, 모포, 베갯잇, 요, 요홑이불, 이불, 이불커버, 침낭, 침대모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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