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 ‘신선낙지’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 ‘신선낙지’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사용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4640 권리범위확인(상) 판단 기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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