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9허1200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09허1200 등록무효(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9허1200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상표(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서비스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서비스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참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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