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9450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9450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jNfMTgw/MDAxNzM3NjEzMjE3NjAz.t82ez32GsagOsv3W6-HXelMnimYHMslR_TUys7X-f2Qg._Pj1P6TZFI-PUxWNv9xL8NAe11eqT5wylLFRPcow6cg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_%281%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9450 등록무효(디)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사시도 몰딩의 단면의 형상 판단 양 디자인은 모두 ‘측면문틀’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이를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 모두 ① 직사각형의 바탕틀 전면 양측에 ‘ㄱ’자 형의 커버 몰딩이 결합되어 있고, ② 바탕틀 양 측면에 측면 커버 몰딩이 결합되어 있으며, ③ 바탕틀 전면에는 ‘T’자 형의 스토퍼가 결합되어 있고, ④ 스토퍼 일측에 가스켓이 결합되어 있으며, ⑤ 바탕틀 후면에 직사각형의 보강목이 결합되어 있는 등 그 구성이 대부분 동일하므로, 비록 측면 커버 몰딩의 단면의 형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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