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분할출원이란? 디자인 분할출원이란, 둘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 등록 출원으로 함으로써, 1디자인 1출원 원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복수 출원을 한 경우에 해당 일부 디자인을 1이상의 새로운 디자인 등록 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출원은 별개의 독립된 출원으로, 원출원에 대하여 진행된 심사 등 절차상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출원번호가 부여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원출원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50조 제2항 제50조(출원의 분할)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규성, 창작성, 부등록사유,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선출원주의 등의 등록요건 판단 시에 원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할출원의 대상 분할에 따른 새로운 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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