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4516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4516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DNfMjYx/MDAxNzMzMTg2NTU5NzI3.mbMp-Er1vY6Nw9v-v6E7-Y0RQiKKdA77n5zrza-6dwgg.gRnPVMCH71EsArPrWoVaIwdsrljE0PuwBaHAJa3Gvw0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심미감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여 양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1허4516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체 디자인 중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 있으면, 이를 요부로서 파악하고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또한,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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