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례


[IPLEX] 상표 판례 -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6503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되며,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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