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5허10961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05허10961 거절결정(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jJfMjYg/MDAxNzM3NTE1NDQ2MzU5.5amwk7QsQ1AVJYoXxXtP0GYssU3h7hIHnniEV6tugbkg.eryTEguCXrUptAit7eoe1DTW1fnCeJ47f9yU_NeX5Ow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10961 거절결정(상)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WEPS Web's Cool! 판단 선등록상표의 분리관찰 가능성 ‘Web’은 ‘거미줄’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동시에 ‘인터넷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정보 공간’을 의미하는 ‘World Wide Web’ 의 준말인 사실, ‘Cool’은 ‘시원하다’는 의미 외에 구어(口語)상 ‘훌륭하다, 아주 좋다, 멋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선등록상표인 ‘Web's Cool!’
이 ‘Web is Cool!’이라는 영어 문장의 축약형태임은 우리나라에서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이라면 능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선등록상표는 ‘웹은 훌륭하다!’ 또는 ‘웹은 멋지다!’
는 뜻을 가지는 문장인 한편, 문장부호 ‘!’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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