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8허1486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8허1486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어서 유사한 디자인이 아니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1486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제1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제2호), ③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제3호)에 대하여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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