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22허4581 [IPLEX] 상표 판례 - 2022허4581](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DlfNjIg/MDAxNzI1ODQ0NjI5NTI4.tmigdUBDzGuKU5tWqMHpPw22qqyIiGGwXTFV25xKk7Mg.n6qU_1wvVqduskWBR3UMq_7rZtgCDY54tNgkMBISqC8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선등록상표 1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4581(기각) 관련 법리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 등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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