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8허9733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08허9733 권리범위확인(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9733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자켓, 스커트, 투피스, 슬랙스, 반코트, 블라우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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