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8허9733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08허9733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jdfMTMx/MDAxNzM1MjY4MTg2OTMz.hRPLDoBviu1m2FHYz9909wAbDa3Oa-rsL7OrGkz4kvMg.ubdlYJ5e4_P6_sf_PkEs13YfKW8m_DyrZ8Ry18yPFbY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_%281%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9733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자켓, 스커트, 투피스, 슬랙스, 반코트, 블라우스, 스...
#관념
#상표특허
#상표특허변리사
#상표특허사무소
#상표판례
#외관
#지정상품
#판례
#표장
#상표전문변리사
#상표유사판단
#권리범위
#비유사상표
#상표
#상표권
#상표권리범위
#상표등록
#상표법
#상표변리사
#호칭
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2008허9733 권리범위확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