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연차등록료 납부 절차(금액, 기간 등)


디자인권 연차등록료 납부 절차(금액, 기간 등)

디자인권 연차등록료란? 설정 등록된 디자인권은 그 권리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우 권리존속기간 중에는 4년차부터의 연차등록료를 일정기간 내에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연차등록료는 수년차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정상납부기간 이내에 3년분 이상 일괄 납부하는 경우에는 총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연차등록료 납부 방법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면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납부서를 제출한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서 제출 우편 납부서 작성 → 등록료를 우체국에서 우편환(통상환)증서로 교환 → 납부서에 우편환(통상환)증서를 동봉하여 특허청에 등기발송 방문 특허청에 방문하여 납부서 제출 → 다음날까지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납부 온라인 온라인으로 납부서 제출 → 부여된 서류의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서류 제출일의 다음날까지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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