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8허8068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08허8068 권리범위확인(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는 문자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확인대상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8068 권리범위확인(상) 판단 기준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참조).

또한,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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