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2319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2319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TlfMTA3/MDAxNzM0NTk2MjU5OTIw.4InssLjfvQV_3GAbect2A5tK8KAmL-gehpHUVaZHD1gg.RmeQFcZHofu3E7A6Fw8pHW3fkoPOA1SClQjjZclNtwM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_%282%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같아 서로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2319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참조),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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