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8허2939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8허2939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TZfMjg2/MDAxNzIzNzc1ODgzNzkz.7OgFq69NmT75nnKwsU6cfewtN6qghMUhr5ijCjOKB-sg.DeAeY0_ra6YW5i838xSFFX0MLRctfXxmW3QYkK6SKl0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및 2와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2939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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