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5399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5399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DVfMjQz/MDAxNzI1NTEzNzAyNTQ1.PRg50vY0u_bhHj8p8qYcqjLfcFlNkMKztY9mZr9EC0Eg.iTnzKhPhgRYUstAsIrjgx9zCxgadgRiRq2DVcBi2pgw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7허5399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디자인 등은 그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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