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등록 무효된 사례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등록 무효된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xMjlfMTIy/MDAxNzA2NTA1NTg5ODEw.69tusGf987FJiuFX7v6rGn26FmyhgHOMr-QrvIKgVokg.XrNUwayOs5h2qNBrG8qnFrfA2Qti_8hnM6iwND3uTqcg.JPEG.rlaydrla/cube-g43a037cba_1920.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봐 등록 무효 판결을 내린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3496 등록무효(상) 기초 사실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서비스표 선사용상표 표장 지정 상품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한식점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식당체인업, 치킨전문 식당체인업, 피자가게운영업, 카페서비스업, 간이식당서비스업, 포장마차업(음식점업), 포장마차업(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주점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의 치킨체인업, 치킨알선업, 치킨전문레스토랑업, 치킨판매대행업, 치킨체인점 실내장식업, 치킨상품배달업, 치킨 셀프서비스식당업 육계소도매업, 치킨프랜차이즈업 등 관련 법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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