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5325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5325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TNfNzMg/MDAxNzM0MDQ4MzYyMTA2.Pxue0u5_qxj-jONUorbkXBRLtbi84wwcqOKFNz_2N2Eg.fmbtc4LEFuBijfq8zz8GqrJCUIzbQ5yKze0a6V0HvnQ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5325 권리범위확인(디) 법리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나, 등록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기 전에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참조).
그리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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