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요건(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


디자인등록요건(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권 확보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정한 바에 따라 디자인으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등록요건인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고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규성: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외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 등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창작성: 출원 전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 등이 된 디자인 또는 널리 알려진 형태(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기계에 의한 생산은 물론 수공업적 생산을 포함합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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