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0허9507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10허9507 거절결정(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TFfMjQ5/MDAxNzMzODgwNzIzOTY1.2C7E3Lw7Vn6iNgGxNbbHKxq4zmLccH7aJVpQDeljMlEg.7uKcHXgdRtr83Vg-vgg--dHK-_jd5OTYmV3XIRjvc5U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 1 내지 4와 전체적인 표장이 비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0허9507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할 따름이다(대법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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