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상이하다(특허법원 2020허2116) [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상이하다(특허법원 2020허2116)](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jJfMTc5/MDAxNzE2MzU4MDI5NTU4.xJragQ8vwvbXFufJoTw5dSICyl8xb_YJIXfIDb0O9uYg.ODjQjD8972_EAp_hqw1fPAmVj7b9Wb1ESpDgHu71dH8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상이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2116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의 효력은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효능·용도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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