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선출원주의란? 상표출원일을 기준으로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표법 제35조 제1항 제35조(선출원) ①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동일자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출원인만이 등록받을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추점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을 결정합니다. ※ 상표법 제35조 제2항 ②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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