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선출원주의란? 빠른 상표권 확보가 필요한 이유


상표 선출원주의란? 빠른 상표권 확보가 필요한 이유

상표 선출원주의란? 상표출원일을 기준으로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표법 제35조 제1항 제35조(선출원) ①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동일자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출원인만이 등록받을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추점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을 결정합니다. ※ 상표법 제35조 제2항 ②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


#강남구상표사무소 #상표출원 #상표출원상담 #상표출원시기 #상표특허 #상표특허변리사 #상표특허사무소 #선행상표검토 #선행상표조사 #상표전문변리사 #상표전문가 #상표사무소 #강남상표사무소 #상표 #상표검색 #상표권 #상표권확보 #상표등록 #상표법 #상표변리사 #지정상품

원문링크 : 상표 선출원주의란? 빠른 상표권 확보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