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9931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9931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여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1허9931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


#권리범위확인 #디자인판례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변리사 #디자인특허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변리사 #디자인등록 #디자인권리범위확인 #디자인권리범위 #디자인권 #디자인 #심미감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9931 권리범위확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