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만,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만,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 '홍삼정 G.class'와 확인대상표장 '홍삼정G'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5360 권리범위확인(상)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하여 본다. 우선 양 표장의 외관을 대비하여 보면, 양 표장은 서체, 문자의 배열, 그리고 일부 문자(‘class’와 ‘프리미엄’) 부분이 상이하나, 모두 ‘홍삼정 G’ 부분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홍삼정 G’ 부분은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으며, 확인대상 표장은 ‘프리미엄’, ‘[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크게 배치되어 있다.

양 표장의 호칭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홍삼정지클래스’ 라고 호칭되고, 확인대상표장은 ‘홍삼정지프리미엄’이라고 호칭될 수 있는바, 양 표장의 호칭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7음절, 확인대상표장은 8음절로 되어 있고 발음하기엔 비교적 긴 음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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