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재심사제도란? 재심사제도란, 거절결정한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도는 도면을 보정하면 심사관이 보정된 출원을 다시 심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특허법 제67조의2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29., 2021. 10. 19.> 1.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제176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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