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1허1500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11허1500 권리범위확인(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상표는 외관이 현저히 다르긴 하나, 호칭이 ‘버터플라이’로 호칭되는 경우 그 호칭이 동일하고 그 관념도 ‘나비’로 동일하므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1허1500 권리범위확인(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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