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23허13032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23허13032 등록무효(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TNfNDAg/MDAxNzI2MjA0MzAxNTI0.nsKFykS-ZmIGnlmOyCIcIX5Z9G1KBTvWPDf6DXRfBk4g.Hxzhjo7f30jx6i6vgb6-maU1fuvfbOeUkCqJQckF06E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 요부와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3허13032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의 3가지 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외관이나 칭호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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