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7526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7526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jhfOCAg/MDAxNzI0ODEwOTE3ODY2.vFop0DwGpqVNE8BJhHcW-mnEjJUUTwdJ5QRU7KLNCjUg.jSo9NyMQ-ww1cXK7M2Uuw-Sl_EYrYNjeUWKjdQRQ2dk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선행디자인 10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선행디자인 1에 대해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그 결과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 1과 동일·유사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신규성을 결여한 디자인으로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더라도 그 보호범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7526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보호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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