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 'a+b 에쁠비'와 선등록상표 'a+b'가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3123)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 'a+b 에쁠비'와 선등록상표 'a+b'가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312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jJfMTQx/MDAxNzIxNjIzNTQxNTE1.I12Lrz8ELYChgHoMg39ihCb5DW9h2yedI1UDtw8OkxYg.6FgcaHYoh_b6Dp5zBUScTg3xXVHX9oH-Vc1RiTDcqis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입니다.
등록상표 'a+b 에쁠비'와 선등록상표 'a+b'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3123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 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후2773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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