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4허447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4허447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DlfMTkx/MDAxNzI1ODU4NjM3MzUy.sh2GESzWJBbLC3pWAtOnaM6Ad7bvOY7Wqy5nCdqUdLkg.NZjDEtKRwWDHpfJiNlQ-pN4VXFIS_Qa3q5x7gPnLNxc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허447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 디자인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정면도 이 사건 등록...
#구의장법제5조제2항
#판단
#통상의디자이너
#창작용이
#주지디자인
#의장법
#의장
#용이창작
#디자인판례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변리사
#디자인특허법
#디자인특허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변리사
#디자인등록무효
#디자인
#등록무효
#판례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14허447 등록무효(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