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7허3714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07허3714 등록무효(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부직포'는 선등록상표 중 '종이물수건'과 대비할 때 표장은 유사하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3714 등록무효(상) 판단법리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무기섬유교직물, 반합성섬유직물, 부직포(不織布), 부직포 물수건 휴지, 화장지, 종이물수건, 화장제거용 종이티슈, 아기용 종이수건, 종이수...



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2007허3714 등록무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