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3341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3341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3341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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