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8허3727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18허3727 권리범위확인(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각각의 요부만으로 호칭·관념될 경우 양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3727 권리범위확인(상) 판단 기준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후538 판결 등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용전기온열매트 ...


#관념 #상표판례 #외관 #요부 #요부판단 #유사상표 #전기온열매트 #지정상품 #판례 #표장 #한일의료기 #상표전문변리사 #상표전문가 #상표유사판단 #권리범위 #동의보감한일의료기 #비유사상표 #상표 #상표권리범위 #상표권리범위확인 #상표등록 #상표법 #상표변리사 #상표요부 #호칭

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2018허3727 권리범위확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