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5754)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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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5754 등록무효(상) 판단 기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 해당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선등록상표는 등록상표의 출원 시점에는 유효하게 존속하였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에 해당한다.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간장, 고추장, 된장, 자장, 장(醬)류, 청국장, 춘장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쌈장, 메주, 식초 양 표장의 외관을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는 태양 모양의 도안과 ‘해표’, ‘순창’을 독특한 글씨체로 표현한 문자부분, 낙관 형태의 ‘궁’ 부분, 황토색 배경 위에 ‘宮’ 부분을 독특한 글씨체로 표현한 부분이 결합된 표장인 반면 선등록상표는 8자의 한글이 띄어쓰기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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