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24허12029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24허12029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TFfMTIw/MDAxNzMzODgyMjYyMTU3.EOPxwiqhM53gunO7gWCeTufN3Ml0Cqp-6qBe9gCViqQg.RWFlGXO4BZKCbIpcRJ70dgLQNFX7v4yu8esvNH51BFM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고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4허12029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비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위쪽이 개방된 형태의 넓적한 원통형으로, 외곽부의 상단 모서리는 각이 지게, 하단 모서리는 부드러운 곡면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② 외형 위쪽에 완만한 ‘U’ 자형 절개부가 있는 점, ③ 외형부 안쪽에 원형과 십자형이 교차되어 형성된 받침대가 있는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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