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의 표장이 동일, 유사하여 수요자들에게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의 표장이 동일, 유사하여 수요자들에게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jFfMzkg/MDAxNzI0MjAzMjA3MDM5.9Tg_gAXuwD64aHzDNwd_UL9FEOxBQuHSn5dHUpUj2bUg.d_DxYJeNQ4ZpKAK9wViGeAci6x_fDrtPZcNg6aKN0pY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소파)과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쿠션 및 방석 소매업 등)의 표장이 동일, 유사한 사안에서 수요자들에게 혼동의 우려가 있어 원고의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를 인정한 사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4620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 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 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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