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보정(보정의 범위 및 보정료 등)


특허출원 보정(보정의 범위 및 보정료 등)

특허출원 보정의 범위 특허출원 보정의 구분 보정에는 내용보정과 절차보정이 있습니다. 내용보정 -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보정하는 것입니다. - 내용보정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에 흠결을 스스로 보정하는 자진보정과 출원에 대한 심사 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이 발송한 의견제출통지서에 의한 통지보정이 있습니다.

절차보정 - 수수료 미납, 첨부서류 미제출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보정입니다. 서지사항 보정과 명세서 내용의 보정을 나의 보정서로 동시에 보정할 수 있나요?

하나의 보정서로 출원서에 기재한 서지사항 보정과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각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기간 ※ 특허법 제47조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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