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양도, 지분 양도, 특허권 이전, 출원인 변경,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으로 인한 권리이전 절차 등


특허 양도, 지분 양도, 특허권 이전, 출원인 변경,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으로 인한 권리이전 절차 등

출원 중인 특허, 출원인 변경 출원 중인 특허의 출원인 변경은 상속, 전부양도, 일부양도, 지분포기, 합병 또는 분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특허 출원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인 권리관계변경서와 함께 권리관계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 중인 특허, 출원인 변경 구비서류 권리관계변경신고서 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또는 양도증 등)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발급 6개월 이내): 양도증에 양도인의 특허고객번호상의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 대리인에 의해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발급 6개월 이내인 개인 또는 법인국적증명서(공증)와 번역문 공동출원인으로서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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