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10005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10005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DVfMjgw/MDAxNzIyODM2OTI1NDc1.O_-FFlz7-GPWBSu_B-ASzkDk7Db97w-d7v1EMRe5RkEg.7d1cLIw8A6XciILWY1Qqk61I3udrc_Rh3wJDCVyQ3Bg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6허10005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 20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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