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평범한 서체로 이루어졌으므로 식별력이 없고, 공익에도 반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783)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평범한 서체로 이루어졌으므로 식별력이 없고, 공익에도 반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78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DZfMTM5/MDAxNzIyOTA4MDMzNDYy._SVFPNtylr1mIyPRzPYE_L3QrHhwMbrb_P37gp2_0ewg.GTE2M8MfxsqGswqYv61azFlO-IJA_zsD9yQJkVEB0Oc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JK상조’ 중 ‘JK’부분은 알파벳 두 글자만으로 조합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평범한 서체로 이루어졌으므로 식별력이 없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등록되면 한정된 영문 알파벳 두 글자의 단순 조합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어 누구나 자유로운 사용을 원하는 알파벳 두 글자 조합의 사용을 금하게 되므로 공익에도 반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783 거절결정(상) 사건 개요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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