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5566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5566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DdfNzUg/MDAxNzIyOTk0MDk5NzM5.kWk5wxnnQlfgiQGvFBSvIHa6wnFoGS3dRN7eqZ4rSgQg.utBy9cx4Y8E2Xl9VBLvQ3NGcVoseYdXzywKL_2qGQRU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_%281%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고,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5566 권리범위확인(디) 이 사건의 쟁범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것인지 여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확인대상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확인대상디자인을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콘크리트 거푸집 모서리 부분에 부착되어 지게차의 포크 또는 로드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콘크리트 거푸집용 브라켓’으로, 서로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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