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3047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3047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TdfMjI5/MDAxNzIxMTg1NzU2NjEy.fuiu5eMp0lk1HHRM1LBm15brhxDuE3G3PiETI5d-7SUg.KZ26r8Dh8fX10xfcLHClkH1kc6cKT9ml_k0s5ndofAs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3047 권리범위확인(디)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4. 11. 2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판매하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5. 3. 27.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판단 양 디자인은 발바닥의 형상을 한 얇은 패드로 표면에 다수의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공통된다. 다만 양 디자인의 둘레 모양에 다소 차이가 있어 확인대상디자인은 좌우 비대칭의 형상이나 선행디자인은 좌우 대칭의 형상인 점, 확인대상디자인은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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