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피고가 사용하는 '신천황제떡복이'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인 '신천할매떡복이'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IPLEX] 상표 판례 - 피고가 사용하는 '신천황제떡복이'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인 '신천할매떡복이'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TZfMTMx/MDAxNzIzNzc1NTQzNzcw.wVlWev9Nj1rMB3tmm0T2BQZ8D83rPy1x5Ai6SD85e2kg.8hsZNpwgIIvUDr4Wsc3qTXawMSixvWIeCkRfewdIkT8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피고가 사용하는 '신천황제떡복이'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인 '신천할매떡복이'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8110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 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리적 명칭 등과 기술적 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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