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 신규성상실의 예외란? 증명서류 제출 기한 등


디자인등록출원, 신규성상실의 예외란? 증명서류 제출 기한 등

디자인등록출원, 신규성상실의 예외란? 신규성상실의 예외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지디자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용이창작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주체적 요건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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