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등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특허법원 2018허4843)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등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특허법원 2018허484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TVfMjU3/MDAxNzIxMDI4NjY4MTE2.IRU2oTYjW7V2UKXBysVSXw9Gq-kAJ4FOpFH2-qscvB8g.XolJ3vNWpZl81W7UhIIVRJKhlW3ZJuOVKrdNQ3iQU1o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등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4843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 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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