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7399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7399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TRfMTg4/MDAxNzM2ODI5ODg5NDA3.NXCP396a2MrVez8vEmOZ3D6HhGn2kgFZmDy0l2vQo-Yg.nbUZ8LtZeV9WGg322T1lEmy5gVYFNlCe6cpGdwFedsk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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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대상물품 및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객관적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7399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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