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의 사용권이란?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권의 종류에는 효력에 따라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으로 구분되며, 통상사용권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허락사용권, 법정사용권으로 구분됩니다. 전용사용권 전용사용권은 등록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갖는 준물권적 권리이자, 상표권의 존재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부수성을 갖습니다.
전용사용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상표를 업으로서 "독점 실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도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용사용권이 침해당한 경우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의 청구 등이 가능하며, 전용사용권의 침해죄에 의하여 형사적으로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상표법 제95조 제95조(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업무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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