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식] 서울거래 비상장 운영사인 서울거래, 특허 침해로 두나무 고소


[특허 소식] 서울거래 비상장 운영사인 서울거래, 특허 침해로 두나무 고소

안녕하세요. 아이피리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서울거래가 자사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 특허권 침해을 이유로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운영사인 두나무를 고소했습니다. 일부수량 바로체결은 주식 판매자가 올린 거래 가능 수량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도 지정한 주식 수이상의 거래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이 협의 없이도 바로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서울거래는 이 기능으로 2020년 12월 특허권 확보를 했습니다. 양사의 갈등은 4월부터 두나무가 '바로거래 부분체결 자동수락' 기능을 선보이면서 불거졌습니다.

서울거래는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을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두나무는 일방적 주장이라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독] 서울거래 '특허 침해'…두나무 고소 사회 > 사회일반 뉴스: 비상장·스타트업 증권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의 운영사 서울거래가 자사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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